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국가별 과세 비교표

yes-news-282 2025. 7. 8. 17:21

디지털 노마드가 세금 이슈를 국가별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 노마드는 국경을 넘어 일하는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는 소득과 세금 문제를 함께 짊어지게 된다. 어떤 국가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체류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어떤 과세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의무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체류 국가를 선택할 때 단순히 물가나 생활환경뿐 아니라 세금 제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는 점은 모든 노마드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고,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국가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하지 않거나, 일정 조건 하에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에게 있어 국가별 과세 제도는 단순한 행정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지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연중 도시 이동 루트를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장기 체류나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세무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 디지털 노마드 체류국의 과세 정책 비교

디지털 노마드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세금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라들은 조지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멕시코 등이 있다. 각 국가는 체류 기간, 소득 출처, 거주 요건에 따라 세법상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조지아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가장 우호적인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다. 외국인에게 1년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로 간주되지만, 원천이 외국이고 조지아로 반입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 수익, 프리랜서 소득, 유튜브 수익 등을 현지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포르투갈은 NHR 제도라 불리는 비거주자 우대 제도를 통해 특정 외국 소득에 대해 10년간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퇴직소득, 배당, 이자, 자본이득 등에 대해 유리한 세율을 제공한다. 다만 자영업 수익이나 포르투갈 원천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거주 요건은 183일 체류 혹은 주소 등록을 통해 충족되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83일 이상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리 등 특정 지역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전용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 완성이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활동 없이 단순 체류 중이라면 세무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태국은 관광 비자로 체류 시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8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과세 여부는 신고 여부와 소득 반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태국 외부에서 발생한 수익이 해당 연도 내에 태국 내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가 도입되었지만, 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MM2H 프로그램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고소득자 또는 투자자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마드 전용 비자도 시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전 세계 소득 중 말레이시아 내 반입 여부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실제 금융 흐름과 계좌 사용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와 세금 정책의 연계 분석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원격 근무자를 위한 새로운 체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비자가 세금 면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식 비자로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국가로서 e-Residency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에스토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개인 체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법인세 과세 시점이 이익 분배 시점으로 유예되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세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도입하면서 외국 소득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노마드 비자를 신청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해외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자국 내 고용 없이 체류만 할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정책 변화에 민감하므로 정기적인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멕시코는 현재까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식 비자 제도는 없지만, 관광 비자 체류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국가 중 하나다. 체류 요건이 비교적 유연하며, 관광 비자 갱신이나 비자런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실제 체류일과 소득 반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멕시코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공식 체류가 누적되면 향후 거주 요건과 세무신고가 병행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국가별 과세 기준 비교표>

국가 체류일수 기준 거주자 전환 외국 소득 과세 여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여부 기타 특징 요약
조지아 183일 이상 과세 대상 아님 (외국소득, 미반입 시) 비자 없이 1년 체류 가능 세금 부담 낮고 체류 유연성 높음
포르투갈 183일 이상 또는 주소 등록 일부 외국소득 비과세 (NHR 제도) 있음 (디지털 노마드 비자) NHR 신청 시 10년 세율 우대 가능
태국 180일 이상 송금 시 과세 가능 있음 (롱텀 비자, 노마드 비자) 외국소득 즉시 반입 없으면 과세 회피 가능
인도네시아 183일 이상 외국 소득 과세 가능성 있음 있음 (발리 중심 시범 운영 중) 최근 노마드 친화 정책 추진 중
말레이시아 182일 이상 외국소득 과세하지 않음 MM2H, 디지털 노마드 비자 있음 고소득자 대상 MM2H 조건 강화됨
에스토니아 183일 이상 거주 시 과세 e-Residency 있음 법인세 유예 제도, 스타트업 친화
크로아티아 183일 이상 디지털 노마드 외국소득 비과세 있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체류 간 외국소득 면세, 제도 안정적
멕시코 183일 이상 송금 시 과세 가능 없음 (관광비자 체류 가능) 비공식 장기 체류 가능, 제도 유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국가 선택 시 세금 전략

디지털 노마드가 국가를 선택할 때 세금 전략은 매우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단기 체류 위주라면 체류일수와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납세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등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해당 국가의 모든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일정한 회계 시스템과 납세 행위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소득 과세 여부, 과세 기준 통화, 환산 환율, 이중과세 방지 조약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특성상 수익이 외화로 발생하고, 지급자는 해외 기업이나 플랫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세금 부과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모국 혹은 주된 거주 국가를 세무 거주지로 유지하면서, 체류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이동 계획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체류 일수가 183일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며,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분산 관리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법적 거주지 변경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국세청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 명확한 납세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 노마드는 자유로운 이동성과 함께 치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국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곳이 아니라, 납세와 행정이 간편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진 국가다. 자신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국가의 세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및 업무 구조를 설계한다면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