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부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의무 위생교육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이나 관할 구청 위생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속히 폐업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 매년 등록면허세 자동 부과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업종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 위생교육비 부담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교육 대상자로 남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위험 - 법적으로 영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관할 구청 위생과 방문
 - 우편 접수
 
이중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선택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를 입력하면 해당 민원 서비스가 바로 나타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필수 입력 항목(신청인 정보, 영업소 정보, 폐업일, 폐업사유 등) 을 채우고, 영업신고증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4. 본인인증 및 신청완료
온라인 서명을 진행한 뒤 제출하면, 보통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관할 구청 방문 신고 절차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구청 위생과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영업신고증, 신분증, 폐업신고서
 - 신청 방법: 위생과 창구에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 처리 기간: 보통 당일 바로 처리 가능
 
우편 접수를 통한 폐업신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준비물 정리
- 영업신고증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폐업신고서(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시 유의사항
- 폐업일자 설정 주의 
- 실제 영업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관계 확인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만 폐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폐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신판매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폐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예방
- 신고 지연이나 누락은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Q&A
Q1. 타지역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발급 관청이 멀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영업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재발급 신청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3. 폐업 신고 후 재신고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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