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실전 체크리스트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불안한 전세 시장 속에서도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실전 팁까지 소개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혼자서도 자신 있게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
-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의 조건
- 3. 단계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 5. 실전 체크리스트 및 예시 문구
- 6. 실제 사례로 보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7. 자주 묻는 질문(QnA)
- 8. 마무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한 번의 계약으로 4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통보나 급격한 보증금 인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의 조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세입자는 기존 계약의 세입자와 동일한 인물이어야 하며, 둘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은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가능 시기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 요건 | 같은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것 |
| 제외 대상 |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건물 철거 예정 |
| 보장 기간 | 최대 2년 추가 연장 |
이처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적용하려면 정확한 시기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① 행사 시기 확인
임대차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② 통보 방식 선택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하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③ 임대인 회신 확인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 예정”이라며 거부하는 경우, 실제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쓰면 무조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은 최대 5% 이내의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5% 이내인 1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불법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임대인이 구두로 “실거주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서면 증빙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통해 문자 또는 서면으로 행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실거주 허위 신고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국토부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및 예시 문구
| 체크 항목 | 확인 |
|---|---|
| 임대차 만료일 확인 | □ |
| 행사 가능 기간(6개월~1개월 전) 계산 | □ |
| 임대인 연락수단(문자/내용증명 등) 결정 | □ |
| 갱신 통보 내용 서면 작성 완료 | □ |
| 보증금 인상 5% 초과 여부 확인 | □ |
| 임대인 실거주 사유 유무 확인 | □ |
| 새로운 계약서 서명 및 원본 보관 | □ |
예시 문구: “저는 임차인 ○○○이며, 현재 임차 중인 ○○시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원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사례 1) A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문자로 갱신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이 회신을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었고, 보증금 5% 인상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간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B씨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올린 것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세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정확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따른 덕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nA)
Q1. 임대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거주 목적이나 철거 계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데 다시 쓸 수 있나요?
A.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받았어요.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5% 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②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③ 증거를 남길 것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바로 달력을 열어 행사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한 통의 내용증명이 평생의 주거 안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