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부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의무 위생교육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따라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이나 관할 구청 위생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속히 폐업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매년 등록면허..